롱블랙 다큐, 김영란 : 소설과 영화에서 발견한 ‘나를 지키는 법’

2024.04.06

1956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부임했다. 2004년엔 한국 최초 40대 대법관이자 여성 대법관이 되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세간의 평가를 받았다. 2011년과 2012년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에 힘썼다. 현재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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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논픽션의 이야기를 전하지만, 객관적인 사실의 전달만이 목적은 아닌 장르를 말한다. 뉴스와는 달리 다큐멘터리스트documentarist라 부르는, 연출자의 주관적인 해석이 녹아든다. 

롱블랙 다큐멘터리는 한 인물의 B면을 담고자 한다. 때로는 스포트라이트에서 비껴갔던 이들을 주목하려 한다.

첫 번째 주인공은 김영란. 소수자들의 판사, 최초의 40대 대법관이자 여성 대법관. 세간에 알려진 ‘김영란법’*의 입안자까지. 화려한 A급 인물의 길을 걸어온 그의 B면에 주목했다.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김영란 전 대법관·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판사 생활만 29년. 그중 대법관 생활이 6년이다. 빈틈없고 칼 같은 성정일 듯 싶지만 그는 자신을 소심하고 무엇이든 결정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판사라는 직업을 택한 것도 소심한 성정 때문이었다고.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써야 해서 겁이 났어요. 변호사는 다듬어지지 않은 사건을 처음부터 다뤄야 하니 어려워 보였죠. 판사는 변론을 듣고, 판결만 내리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할 줄 아는 게 읽고 쓰는 것밖에 없어서. (웃음)”

그러나 판사 일은 쉽지 않았다. 타인의 삶을 결정한다는 부담감이 그를 짓누르곤 했다. 그때마다 그는 소설 속으로, 영화 속으로 파고들었다.

# Take 1.
판결에서 소설을, 소설에서 판결을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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